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용도ㆍ권장용도ㆍ불허용도 등으로 표시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허용되고 있는 건축용도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권장용도와 불허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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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