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추가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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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시에 다자녀추가공제를 하려고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어 다자녀 추가공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라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동산임대소득자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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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임대소득 다자녀 추가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01.01. 이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되면서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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