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임대소득 다자녀 추가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01.01. 이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되면서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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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