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및 별표 12의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메틸포름아미드 및 황산은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이면서 동시에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입니다.
1),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환경측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 질의 황산이 pH 2.0 이하인 강산 또는 이를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재인 경우라면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을 제외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공신력있는 확인 등을 거쳐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작업환경측정 제외 가능)
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나.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다.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3), 4) 위 작업환경측정의 경우와 달리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관련 조항이 특별한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작업환경측정 여부, 측정결과 여부와 무관하게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가 규정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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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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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