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품종 재배시험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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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시험이란 출원한 품종에 대하여 품종의 보호요건인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지 양묘장에 직접 심어서 2작기동안 재배시험을 하며 출원인이 주장하는 주요특성을 조사하는 것임
  ※ 1작기는 식물의 생장부터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로 약 1년이 소요되며 2회에 걸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2작기라고 하고 약 2년이 소요됨
 
○ 재배시험 절차
종자시료인수→재배시험 계획→파종 및 식재→특성조사→성적정리 및 통계분석→보고서 작성 및 결과심사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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