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