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금지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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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업 고시상 부당한 수령금지행위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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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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