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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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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