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 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해서 9월말까지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 1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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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