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정산방안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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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실제 근무일수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22일)에 미달된 경우 정산처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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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8조는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여 1개월 감리일수를 22일로 기준하여 산정토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질의하신 근무일수 미달로 인한 대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감리용역 계약문서상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 법령ㆍ지침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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