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8조는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여 1개월 감리일수를 22일로 기준하여 산정토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질의하신 근무일수 미달로 인한 대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감리용역 계약문서상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 법령ㆍ지침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