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무릎관절 통증으로 인한 입영생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1) '4주 기초군사훈련에 가면 무릎 때문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2) '질환 에 대해 훈련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3) '신검받을 때 자신의 의견이 잘 전달되는지',
4) '4급 판정 받은 MRI CD 신검 때 제출해야 하는지', 5) '9월 6일 입대 전 재신검여부' 에 대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의 민원인 무릎관절 통증정도에 대해 질의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에는 제한되어,
질의하신 훈련투입 및 생활간에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3), 4)번 사항에 대해서 통합 답변드리면, 입영하는 모든장정은 육군규정 113 병 인사관리 규정
제 7조(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와, 국방부령 제 757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훈련투입 및
귀가조치 여부에 대해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시에는 검사항목별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체검사 항목에 무릎 관련 검사토록 되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훈련투입
또는 귀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훈련면제되는 사유의 신체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입영시에 민원인의 무릎관절 통증 경과를 확인 /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의 의무기록(병사용 진단서, 전문의소견서, 처방전 등)을
지참하시어 입영하시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통해 훈련투입 여부가 판정됨을 인지하여,
입영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원무과장 041)740-7812)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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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