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및 판매한 K7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실시한다고 밝혔죠.
이번 리콜은 19인치 알루미늄휠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으로 총 2,595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