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 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본"을 탈퇴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상기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에 판매원등록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당해 회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탈퇴절차는 종료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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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