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및 사업소득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은 2011년 2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정산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통지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1년 5월1일~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11년 5월1일~5월31일 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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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