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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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실을 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행정사 사무실을 하게 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후 지금까지 뚜렸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올해 6월이 되기전에 사업장을 정리할려고 합니다.

1. 제가 사업주가 되면서 일반인의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었는데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올 4~5월경에 사업자등록증을 휴업 또는 폐업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가지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3. 2번항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정리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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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및 사업소득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은 2011년 2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정산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통지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1년 5월1일~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11년 5월1일~5월31일 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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