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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발주자의 승인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단. 위 사항은 2006.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실 강대식(063-850-94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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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