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가로서 심판참여시 국선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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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 70세이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 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2-777-097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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