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붙임 예규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재해포상금(발생시), 우리사주 등 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지원금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 휴가비와 성과급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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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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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