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읽어보니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공장장이 사업주로부터 인사,업무 관리 등을 위임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
월급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회사측에서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예고기간 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계속 미지급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접수(인터넷 www.moel.go.kr 또는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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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