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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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