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동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단,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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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