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
탈주민, 난민인정자,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학생 및 학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 금액은 연간 48만원입니다.(특수교육대상자 65만원)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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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