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령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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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서는 2개 부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지난 2009년도 국회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은 2009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1일 공포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은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월 27일 공포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
    추가문의처 :
129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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