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변리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 등록제도 정비,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등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운영을 통해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 학계(4), 산업계(4), 변리사계(4), 법조계(4) 등 각계 전문가 총 16명으로 구성
ㅇ 대학 교육에서 변리사 보수교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변리사양성과정 체계화 추진
-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을 고도화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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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