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신청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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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신청했는데 추가된사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추가된 사항의 서류를 등기로 보내야하나요? 무작정 보내자니 번거롭고 낭비인듯해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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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관할세무서로 서면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내방하여 직접 제출하시거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통해 원활한 세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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