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자격자 자녀 초청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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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으로 곧 H-2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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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서울시를 제외한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2명 이내(1년에 1명)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자는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사업주 추천서,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그 외 위에 언급하지 않은 방문취업자격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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