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방문취업자격자 자녀 초청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중국인으로 곧 H-2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인
자격자
취업자
방문취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서울시를 제외한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는
2명 이내(1년에 1명)로 가족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자는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사업주 추천서,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그 외 위에 언급하지 않은 방문취업자격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방문취업 만기자 관련 문의
만55세 이상 만기출국자 초청
문화행사 초청 구비서류 문의
방문취업 만기 귀국자의 단기방문 문의
영주자격관련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