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하며, 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들은 3년 보관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06년 전역자로 5년이 지났기에 우리부대에서 확인가능한 근거자료가 없음을 알리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여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4-1411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감찰부 (☎ 02-52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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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