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글날(휴일) 부득이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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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 또한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글날을 휴일로 정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학교 기숙사감의 10월 9일 근무시간이 18:00 ~ 익일 05:00~08:30 까지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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