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하고자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2규정에 의거 5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시공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총83억원인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시공계획서를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