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의 수질분석업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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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저는 측정대행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수질,대기,악취분야를 등록하여 측정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악취는 측정이 많지 않아 1일 평균 2~3 개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악취 분석요원의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수질분야는 측정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겸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 시험 검사 업무량 과다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악취 분석요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술인력이 자체숙련도 등의 절차로 적절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수질분석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악취 분석요원은 수질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겸임이 안될경우 위탁 규정에 의하여 시험 위탁량이 증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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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 악취분석요원에게 수질분야 수질측정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ㆍ수질환경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질분야의 시료채취업무는 허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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