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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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