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요령
- 1월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 - 매입세액-전자세금계산서에서 조회하여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분 합계란에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1월11일까지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종전대로 매입처별 명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현금지출증빙신고방법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거래가액은 홈택스 매입세액-기타공제매입세액-작성클릭하여 들어간 후 다시 작성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집계하여 집계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매입분은 카드번호별,거래처별로 집계하 하여 건건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은 사업용신용카드 기재란에 건수,금액을 합계하여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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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