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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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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임대주택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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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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