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의 이해(2)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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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을 위해 지불하는 요금에는 항공운임 외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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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기 탑승을 위해 지불하시는 항공 요금에는 항공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단기간내 과도하게 인상된 유류비용을 조정이 어려운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유가에 연동되도록 하여 유가하락시에는 저절로 인하되도록 고안된 제도로써 정부의 인가 기준표에 따라 항공사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현물시장가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 기준

- 공항이용료는 공항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쓰이는 비용을 위해 부과하며 세계의 모든 국제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각종 세금 등은 해당 징수기관이 승객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국전 일일이 해당기관의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관련기관의 요청으로 항공사가 징수를 대행하여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의 책정 등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것으로 항공사와는 무관합니다.

ㅇ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등은 항공권 발권일에 유효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만, 발권 일자와 가격조회 등 예약 일자간 환율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불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항공권 상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등은 각 CODE(IATA 형식)로 표기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승객이 문의할 경우 항공사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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