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LH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 즉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40호, 2010.6.4)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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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