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제조가공업자 입니다. 당사에서 쇠고기무국(식육추출가공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살균제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제조공정
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육수, 무를 각각 따로 가열합니다.
-. 쇠고기만 중심부 온도 100도이상에서 20분간 가열
-. 육수(뼈, 마늘 등 부재료로 포함) 95도에서 30분간 가열
-. 무를 90도에서 10초 블렌칭(데침)
② 가열한 쇠고기와 살짝 데친 무, 육수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포장하고
냉각합니다.(살균 또는 멸균 공정 없음)
Q. 상기와 같은 제품이 "살균제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쇠고기와 육수는 63도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무의 경우 살균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살균하지 않은 "무"가 제품에 함께 포장되면
살균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살균하지 않은 원료를 살균제품과 함께 섞어서 포장하는 경우
비살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