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조건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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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제조가공업자 입니다. 당사에서 쇠고기무국(식육추출가공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살균제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제조공정
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육수, 무를 각각 따로 가열합니다.
-. 쇠고기만 중심부 온도 100도이상에서 20분간 가열
-. 육수(뼈, 마늘 등 부재료로 포함) 95도에서 30분간 가열
-. 무를 90도에서 10초 블렌칭(데침)
② 가열한 쇠고기와 살짝 데친 무, 육수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포장하고
냉각합니다.(살균 또는 멸균 공정 없음)

Q. 상기와 같은 제품이 "살균제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쇠고기와 육수는 63도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무의 경우 살균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살균하지 않은 "무"가 제품에 함께 포장되면
살균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살균하지 않은 원료를 살균제품과 함께 섞어서 포장하는 경우
비살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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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가열식육가공품은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고기무국에서 소고기와 육수만 살균이 되었다고 해서 살균제품이 아니라 해당제품에 함유되어있는 모든 재료가 위의 살균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살균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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