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에 공장을 설립 시 폐수를 '위탁처리'(저장조에 보관) 방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립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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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서 저수지 상류 일정범위의 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는 기본취지는 농용수의 수질보전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촌 생활환경의 보전 등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음

 

이 법에서의 ‘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건립하고자하는 제조업소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km이내의 지역(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5km이내)으로 제한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구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 044-201-1856)
    추가문의처 :
농업기반과 (☎ 044-201-185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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