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무허가주택은 제외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며,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이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기존의 주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 2005. 9. 8 일부개정)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의 신축은 불가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938;`05.10.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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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