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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사업자의 이동정비 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건설기계정비업을 신고한 업체가 이동정비차량에 의한 유상출장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업자
건설기계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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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제한 없이 유상정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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