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개발을 제안한 지역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일 경우,「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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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기서 ‘병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으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때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권자의 계획재량에 속하므로 귀 도에서 구역지정 요청자(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자)의 의견, 관련법령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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