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해당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작성 및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부산지역은 부산은행을 방문하여‘아이즐거운카드’발급 후 해당유치원에 통보
※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후견인 등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25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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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