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시에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