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협회의 업무)
해외건설협회 안내(02-3406-1114)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2.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8. 해외건설업신고 및 변경, 재교부 접수 수리(위탁)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