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에서는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이란 타 신문사의 기사를 게시하기만 하는 경우가 아닐 것, 즉 ‘자체적인 취재 및 편집활동을 통하여 기사를 생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취재 및 편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의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재 및 편집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취재 및 편집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발행인이 고용하고 있는 취재 및 편집인력의 수가 위 최소한의 인력(3인 이상)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상시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일정한 인원 이상의 수와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법 시행령 제2조의 ‘상시적 고용’은 취재 및 편집을 업무내용으로 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자가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수는 언제나 3인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자들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고용계약 형태가 아니라면 ‘상시적 고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터넷신문 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50)
|
관련법령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인터넷신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