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소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는 곳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는 곳 : 홍천국토 보수과 (☏033-430-9140)
□ 처 리 기 간 : 7 일
□ 사전확인제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현장사진(점용위치를 표시)
- 기타 참고사항
□ 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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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