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개발로 경관 훼손 우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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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개발로 해안경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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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수려한 경관자원과 부합하고 특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해안선 보호구역(40m)은 공공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친환경적 공간 고려 등에 대한 개발계획
ㅇ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은 저층개발, 45°사선제한 등 높이제어방식, 보행자 위주의 공간 등에 대한 개발계획
ㅇ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은 중층이하의 개발, 배후산지 5부능선 시곡면 규제는 높이제어 방식, 공공 보행동선 확보 등에 대한 계획
ㅇ 2km까지의 해안경관 형성계획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 해안권발전지원과 (☎ 044-201-45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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