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본의 아니게 귀하께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3월은 국세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전국의 세무서가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사업형편이 어려워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공받는 등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2009년1기와 2기에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상 세적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재산이 없고 폐업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 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09.03.09 이후 1년 이상 체납액을 납부한 이력이 전혀 없어 한푼이라도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욕심이 앞서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납세자를 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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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