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7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3명의 학생들이 나머지 4명의 학생들에게 신발이나 가방을 들게 한다든지,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한 학생이 일기에 힘들다고 쓴 것을 담임교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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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행한 심부름이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가방이나 신발을 들게 하는 행위,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강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즉 심부름으로 하는 행위가 거절하기 힘든 누군가의 강제적인 지시, 요구 등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혹은 강제적인 심부름에 해당합니다. 동 사안의 경우 친하다는 이유로 가방을 들게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담임교사가 인지한 경우 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는 전담기구에 소속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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