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신청: 전화하기 1544-9944 -> 본인확인 -> 신청내용확인 -> 연락처 입력 ->환급계좌등 입력 -> 신청종료
휴대전화신청 : 이통3사 MMS(LMS, SMS)발송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웹 신청 : 국세청통합 앱설치(M-국세청) -> 근로장려금선택 -> 본인확인 -> 신청내용확인 -> 신청종료
인터넷 신청 : 컴퓨터 WWW. EITC.GO.KR 접속 -> 근로장려금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종료
그리고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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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