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가. 농림지역에서 1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를 한 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나. 주거지역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절토를 한 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농림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1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는 위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거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위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