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떳다방 같은 시설물을 말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법제처 유권해석(06-0055,2006.6.9)에 의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법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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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