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의 비정규직 수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해 제공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통계>주제별통계>고용노동임금>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까지 가신 후
'산업/근로형태별 취업자'나 '직업/근로형태별 취업자'에서
개략적인 산업별, 직업별 비정규직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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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