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휴직이 끝나기 전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2013년 2월까지 연장 신청했고요. (총 육아휴직 9개월 사용)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9월 즈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할 거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1회 분할로 감안되어 저는 남은 3개월을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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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총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1회 연장신청 하였으므로 이는 분할 사용은 아니므로 남은 3개월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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